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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난안내도 소방법령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21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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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85
내용

다중이용업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3장 12조


다중이용업소란 잘 아시다시피 노래방, 단란주점,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영화상영관,비디오방(DVD방), 멀티방 등을 말하며 이런 업소는 위 법에 의거해 피난안내영상물이 상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1항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영상물)를 설치토록 시행되었으나 기존에 영업허가를 받아 이용중인다중이용업소의 혼선을 막기 위해 2년간 한시적 유예기간을 시행하였고, 2011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즉시 적용됨에 따라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 피난동선, 피난과 대처방법이 설명된 영상물을 상영(1분이내)하셔야 벌금이 부과 되지않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질의응답 회신서에 보면 2011년 3월 25일까지 노래방기기에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며 영상물을 설치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래방영업주에게 안내문 발송계획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영상물 설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5일부터 예고나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여 이 법의 시행을 강력히 실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소방안전 협회에 공표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규칙의 원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업주의 성명·주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허가등 일자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2.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④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교육 :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

⑤소방안전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⑥제4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즉시 재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교부(재교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홈페이 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 할 영업)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을 설치하여야 할 영업은 고시원업으로 한다.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제출한다.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구획된 실(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3일 이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장에 재교부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증 사본 등)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영 별표 2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4조 및 영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교부(재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기술인력명부 1부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대행자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평가대행자의 명칭·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1부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제19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휴지·폐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평가대행자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휴지·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재질·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교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

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

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79호, 2007.3.23> (개정 2009.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7.3>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3호,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자료: 소방안전협회 > 소방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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